사회봉사활동 이수안내
- 사회봉사활동은 교양 선택으로 하고 30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1학점을 인정하며 매 학기당 1학점씩 최고 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- 사회봉사활동 이수를 위한 대상 활동은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한다.
-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정하는 사회복지 시설 봉사활동
- 종교단체가 운용하는 복지시설 봉사활동
- 환경단체 또는 사회봉사 단체의 봉사활동 참여
- 농어촌 봉사활동
- 의료봉사활동
-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
-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
- 사회봉사활동의 이수 신청은 매 학기 수강신청 시 할 수 있으며, "P"점 제로 하고 성적 증명서상에 '사회봉사활동'을 별도로 표기한다.
- 교무처에서는 봉사대상기관의 수용능력과 일정 등을 감안하여 봉사 대상 기관별 대상 학과와 일정을 결정하여 각 학과에 통보한다. 각 학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각 학생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.
-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은 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봉사활동 기관 지도자의 확인을 받고, 봉사활동기관으로부터 봉사활동인증서를 받아 각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.
- 각 학과에서는 봉사활동 일지와 봉사활동인증서를 받아 이를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최종 학기에 각 학과의 성적 평가 위원회는 학점 부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